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지원 제도란?
전세사기로 인해 주거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종합 지원 정책입니다. 2026년에는 기존 지원제도에 더해 추가적인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깡통전세, 이중계약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지원 자격조건
기본 자격요건
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자여야 합니다. 둘째, 피해 주택의 경매·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셋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추가지원의 경우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다만, 긴급주거지원의 경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주거 위기 상황에 처한 피해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은 총 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2026년 추가지원 혜택 내용
1. 긴급 주거지원
전세사기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피해자에게 긴급 임시주거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되며, 월 최대 50만 원까지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경매 배당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는 대출 금리가 연 1.2%로 인하되었으며, 상환 기간도 최대 2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3년간 이자 부담을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전세사기 관련 소송 및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이 제공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300만 원, 소송비용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완화를 위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생계 안정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83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gov.kr) 또는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전세사기 피해지원' 메뉴에서 추가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LH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1533-8119)에 전화 상담 후 방문 예약을 하시면 보다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미반환 확인 서류(내용증명, 경매 배당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추가지원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존에 다른 전세피해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30일 이내이며, 서류 보완 요청 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팁
향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국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안전한 거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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